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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5203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64,291,060원과 그중 30,254,654원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나. 피고 A와...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과 피고 C가 이 법원 2016느단475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6. 8. 5. 이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에게, 피고 A는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을, 피고 B, C는 D의 상속인으로서 상속분에 따라 계산한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 C는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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