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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07 2020가단129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J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36,983,223원과 그중 각 9,777...

이유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과 J의 상속 인인 피고들이 광주가 정법원 순천지원 2015 느단 653, 2015 느단 654호로 한정 승인 신고를 하여, 2015. 8. 24.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 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J의 상속인으로서 상속분( 각 1/4 )에 따라 계산한 주문 1 항 기재 구상 금과 지연 손해금을 J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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