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10.02 2014노372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각 절도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으며,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만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들의 물건을 가져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그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각 절도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3. 7. 3. 02:34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고인의 후배 F이 피해자 G과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휴대폰을 주어서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위 휴대폰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