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30 2014고정1053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경 천안시 동남구청장으로부터 ‘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조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참가한 업체를 지명경쟁 입찰대상자로 선정하였고, ② 동 지침 제9조를 위반하여 (주)다하리를 증빙자료 없이 추측만으로 결격 처리하고, ③ 동 지침 제12조를 위반하여 동일 가격 2인 이상 입찰한 경우 추첨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였고, ④ 동 지침 제14조를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주택관리업자의 상호 등을 즉시 공개해야 함에도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고, ⑤ 동 지침 제27조를 위반하여 입찰서 투찰의 방법을 방문접수로만 한정하였으므로 주택법 제91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및 주택법시행령 제52조(관리방법의 결정 등)의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을 하니 2012. 12. 21.까지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주택법에 의거하여 다시 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택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택법 제98조 제12호, 제9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