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 고단 1404』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분양 대행을 주 사업으로 하는 ㈜C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6. 6. 1. 피해자 D으로 통해 E으로부터 월 이자 1,000만 원, 변제기한 3개월을 조건으로 2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2017. 3. 경까지 원리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고,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로 “ 현재 진행 중인 F 재개발 현장의 분양 대행 수수료 지급이 늦어지는 관계로 E으로부터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못 주고 있다, E에게 이자 1,700만 원을 대신 송금해 주면 다음날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 재개발 사업의 정비업체와 정식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분양 대행 수수료를 지급 받는 것이 불투명한 상태였고, 당시 ㈜C 의 사업부진으로 영업 채무가 약 6억 원에 이르고 직원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이자를 대신 송금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차용금 이자 명목으로 2017. 4. 12. 700만 원, 같은 달 13. 1,000만 원 등 합계 1,700만 원을 대신 송금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9 고단 5137』 피고인은 ㈜C 라는 상호로 분양 대행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8. 13:00 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H 오피스텔 상가 분양 대행계약을 따냈는데, 사업을 위한 운영 경비가 필요하다.
5천만 원을 빌려 주면 10. 25.까지 원금을 상환하고, 분양 수수료 중 30%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