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20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울 마포구 F 지하 1층 약 92.61㎡의 공간에 객실 7개, 대기실 1개 등을 설치하고 “G”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성매매를 원하는 경우 인근 모텔에 데려다 주어 이를 알선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12. 00:15 무렵 위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A는 주점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C는 실장으로 일하면서 남자 손님 H, I, J의 요구에 따라 1명당 성매매대금 26만 원을 받은 다음 피고인 B에게 H 등을 인근 모텔에 데려다 주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K 쏘나타 승용차에 H 등을 태워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M” 모텔에 데려다 주어, 주점 여종업원 N, O, P로 하여금 H 등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애무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12. 00:15 무렵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부터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M” 모텔 앞 도로까지 왕복 약 3.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K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3357]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피고인 C는 그 유흥주점에 손님들을 데리고 와 수익 중 일부를 그 대가로 받는 일명 “구좌마담”으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4. 5. 20. 20:30 무렵 G 주점에 찾아온 손님 Q, R을 101호에 입장시키고 유흥접객원 S, T을 동석시켜 술을 따르는 등 접대를 하게 한 후, 같은 날 23:50 무렵 Q, R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각 26만 원을 받기로 하고 주점 종업원으로 하여금 Q, R, S, T을 같은 구 L에 있는 “M” 모텔에 차로 데려다 주고, Q과 S는 그 모텔 203호실에, R과 T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