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들은 그 운영의 E(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고 한다)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적법하게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를 하고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을 한 것일 뿐이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서 정한 ‘노래연습장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정당행위 주장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종전과 달리 음반음악영상물을 직접 제작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일반인들에게도 음반음악영상물을 직접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이다.
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영업소의 건물 내외부에 설치한 간판 등에는 ‘E’으로 그 상호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중 ‘I’ 부분은 ‘J’ 부분에 비하여 글자 크기가 현저히 작고 글자 굵기가 얇아 이는 ‘J’으로 인식되기 쉬운 점, ② 피고인들이 이 사건 영업소에 설치한 영상물제작기기 역시 노래반주기능에 있어서는 그 용법 등이 일반적인 노래연습장 기기와 동일하고, 위 영상물제작기기를 이용하더라도 손님들로서는 얼마든지 영상물 제작 없이 노래만 부를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