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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81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자금 압박에 시달리게 되자 D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곧바로 자동차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고령에 무학자인 시어머니 E(여, 65세)과 전남편 F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등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2011. 12. 20. 인천 삼산동 쌍용자동차 삼산대리점에서, 렉스턴 G 차량을 구입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자동차 구입 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직원에게 ‘자동차 구입 자금을 대출하여 주면 이를 할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한 다음 계약자를 E, 보증인을 F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회사 아주캐피탈 담당 직원으로부터 자동차 구입 자금 명목으로 2,48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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