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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0 2019노11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추징금 1억 3,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를 확산시키고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만한 사정변경은 찾을 수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란 다음에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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