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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25 2019노93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그다지 많지는 않은 점, 피해품이 일부 회수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네 차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절도, 신용카드 부정사용과 관련된 범행을 다수 저지른 점, 현재까지도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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