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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7. 09. 선고 2010구합10884 판결
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수수료 등 비용은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769 (2009.12.21)

제목

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수수료 등 비용은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요지

양도당시 장부가액이라함은 자산의 양도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취득가액에 감가상각 평가손실 등을 차감한 당해 자산의 장부상 대차잔액을 말하며, 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수수료 등 비용은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원고의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차감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법인세 223,363,3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을1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12. 28. 부동산개발업,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한 후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데, 2007년에 수 필지의 임야를 양도하고 위 토지의 양도금액을 1,416,663,200원, 장부가액, 즉 취득가액을 계약서 작성비용, 수수료, 텔레마케터 인건비 등 합계 592,931,843원(이하 '수수료 등'이 라 한다)을 포함한 954,543,018원으로 산정한 후, 그에 따른 양도소득 462,120,182원 (= 1,416,663,200원 - 954,543,108원)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따른 과세특례 규정인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5조의2에 따라 2007년 귀속 법인세 138,636,050원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위 토지의 양도소득 산정 시에 양도금액에서 차감할 장부가액에 위 수수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법인세 223,363,35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다음과같은이유로피고가한이사건처분이위법하다고주장한다.

(1) 구 법인세법이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법인의 목적 사업에 필요하지 않거나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소유하는 토지를 말하므로, 원고와 같은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매도하는 토지는 사업용 토지이지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도록 규정한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 과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2) 구 법인세법 제55조의 제6항은 과세특례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토지의 양도소득을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규정에 따르면 일견 토지의 양도소득을 산정할 때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하 '양도비용'이라 한다)을 공제하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소득세법같은 법 시행령이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하는 규정 을 두고 있어 구 법인세법이 토지 등의 양도소득을 산정할 때 양도비용을 공제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또한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을 양도차익 산정 시에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에 양도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게 되면 토지 등 양도소득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오히려 일반 법인세액과 과세특례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이 사업연도소득이나 양도소득을 초과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토지의 양도소득 계산 시에 수수료 등은 양도비용으로 공제되어

야 하고,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의 해석상 토지 등의 양도소득 계산 시에 수수료 등이 공제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위 구 법인세법 조항은 실질 ・ 평등 과세의 원칙이나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판단

(1) 위토지가비사업용토지인지여부

임야는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가 되고, 다만 같은 호 단서에 규정된 임야만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바, 원고가 양도한 위 토지가 임야이고 그것이 같은 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규정된 임야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위 토지는 구 법인세법 조항이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2) 구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이위헌인지여부

(가) 직업선택의자유와재산권을과도하게침해하는지여부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내지 제108조는 산업자본이 부동산의 투기 내지는 과다투자에 동원되는 것을 억제하고, 법인세율이 개인의 양도소득세율보다 낮아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법인의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 지분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일반 법인세에 추가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여 왔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기업의 구조조정 등 정책적인 이유에서 이를 대폭 감면하여 줌으로써 세제로서의 실효성이 미약한데다가, 부동산 처분을 통한 기업의 상시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2002. 1. 1. 이후 양도 분부터 그 제도를 폐지하였다. 대신 부동산 투기재발 등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가급등지역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일반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 2005. 12. 31. 법인세법 개정 시에 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중과세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도록 하는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호를 신설하면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일정한 도시지역 안의 전 ・ 답 및 과수원 등의 농지,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이 소유하는 임야 등을 제외한 임야,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거나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 등과 그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정하는 같은 조 제2항을 함께 신설하였다.

그와 같이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이 통상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위와 같은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정하는 것은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통상 개인의 양도소득세율 보다 낮은 일반 법인세의 과세 규정보다 강한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입법자는 그 수단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관한 과세특례를 선택하였다. 구 법인세법 시행 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8 제7항의 규정에 따르면, 위 구 법인세법 조항을 적용할 때 업종의 분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 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고, 구 한국산업표준분류(2007. 12. 28. 통계청고시 제 200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대분류 부동산 및 임대업, 중분류 부동산업, 소분류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세분류 부동산 공급업 밑에 세세분류 주거용 건물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 공급업, 기타 부동산 공급업을 두고 있고, 부동산 공급업은 직접 개발한 농장 ・ 택지 ・ 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 ・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여기에는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원고가 그 목적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부동산매매업은 위 구 한국산업표준분류상 부동산 공급업을 말하는데, 그러한 부동산 공급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매도하는 토지의 경우 앞서 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와는 달리 그 토지 자체가 법인의 업무, 즉 부동산 공급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게 되면 그 법인이 매도하는 토지는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게 되어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위 구 법인세법 조항의 규정상 비사업용 토지를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일정한 토지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 공급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 위 구 법인세법 조항은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매도하는 모든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본 입법목적에 따라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완수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한 범위의 토지만을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 다목 에서 토지의 소유자 ・ 소재지 ・ 이용 상황 ・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있고, 앞서 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 구 법인세법 조항으로 인한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의 제한은 감수할 만한 정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구 법인세법 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 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평등의원칙과조세법률주의에위배되는지여부

구 법인세법 조항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형평을 기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중과세할 경제정책적 필요가 있어 규정된 점, 위 구 법인세법 조항이 토지와 법인의 업무 사이의 직접적인 관련성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한 비사업용 토지를 기준으로 과세특례 대상인지 여부를 규정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점에다가 과세특례 법인세의 대상 토지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인세를 면하게 할지 여부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과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부동산 매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매도하는 토지의 경우 예외규정이나 비과세규정을 두어야 할 입법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따라 결과적으로 위 구 법인세법 조항이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기만 하면 부동산 공급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도록 된 것을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구 법인세법 조항이 평등의 원칙과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양도소득 계산 시 수수료 등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은 토지의 양도소득은 토지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때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이 라 함은 익금 항목인 '자산의 양도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취득가액에 감가상각, 평가손실 등을 차감한 당해 자산의 장부상 대차잔액을 말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양도 자산이 토지인 경우에 취득가액이 곧 장부가액이 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수수료 등은 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비용으로서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않아 토지의 양도금액에서 차감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으로 차감될 뿐이다.

(4) 구법인세법제55조의2 제6항이위헌인지여부

앞서 본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입법취지에다가, 원고가 주장하는 수수료 등의 비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사업연도소득 산정 시에 손금으로 차감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3항이 법인의 토지 등의 양도로 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하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양도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4호가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에 양도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규정이 없는 구 법인세법의 해석상 그와 같이 토지의 양도금액에서 양도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조세법 분야에 있어서 소득의 성 질의 차이 등을 이유로 하여 그 취급을 달리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자의 적이거나 임의적이 아닌 한 그 합리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이를 조세평등주의에 위반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드는 나머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 구 법인세법 조항이 토지의 양도금액에서 양도비용을 차감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실질과세의 원칙과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거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

이상과 같이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러므로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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