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1.17 2017고정38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6. 06:40 경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315대로 231에 있는 마산 의료원 4 층 남자 샤워실에서, 피해자 C이 머리를 감으면서 벗어 둔 환자복 상의에 있던 현금 10만 원, 운전 면허증, 신한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 품 일부 회수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