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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6.22 2016고합3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6. 3. 30. 11:0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315대로 231 소재 마산 의료원 앞 도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안전띠 미 착용 단속을 위한 정지수 신호를 무시하고 도망간 자신을 추격해 온 마산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E(50 세 )로 부터 하차를 요구 받자, 마치 내릴 것처럼 하다가 전방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에서 진행 신호로 변경되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급히 출발시켜 피해자를 약 10m 가량 끌고 가다가 지그재그 운전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30. 09:10 경 부산 광역시 사하구 하단 동 505-13에 있는 주식회사 우주 렌터카 하단점에서부터 같은 날 11:08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완월 남 14길 12에 있는 신월 경남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9.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상 경찰관 발생보고( 교통 단속 중), 수사보고(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 블랙 영상 자료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사진 첨부 등에 대한), 차량종합 상세 내용( 사륜), 자동차 임대 계약서 사본,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무면허 운전 거리 특정 등에 대한),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CD 백업에 대한), 수사보고( 동 영상 재생 결과)

1. 진단서

1. 각 사진 및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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