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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08 2016고단42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16:14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반월진입로 부분 편도 4차로 도로를 수원 방향에서 인천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ㆍ2ㆍ1차로로 연속하여 차로를 변경하던 중 진로방해 금지 및 충돌 방지 등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뒤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승합차를 우측 앞펜더 교환 등 시가 957,358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 기준 감경영역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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