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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23 2020고단6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1. 10. 08:15경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과역면 과역로에 있는 화덕삼거리 부근 편도 1차선 도로를 과역면소재지(C) 방면에서 화덕삼거리(D)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방향 좌측에 논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를 횡단하려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여, 9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Ⅱ 화물차의 우측 앞전조등 부분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 10.경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급성 경박하 출혈로 인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검시사진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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