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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09 2020고정4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일행, 피해자 C과 피해자 D은 일행, 두 일행은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과 B, 피해자 C, 피해자 D은 2020. 2. 1. 04:30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 4층 'F' 내에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B의 각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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