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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13067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69,539원과 그 중 39,167,961원에 대하여 2014.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B은 2013. 5. 3.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7,700만 원을 대출기간 48개월, 대출이율 연 19%, 연체이율은 연 29%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 피고가 B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채무최고액을 1억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B은 대출원리금 상환의무 이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9. 1. 기준으로 보면, 대출잔존원금이 39,167,961원, 위 원금과 미지급 이자를 합한 대출원리금 합계액이 41,069,539원인 사실, 한편, 원고는 2014. 3. 4.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고, 소외 회사는 2014. 3. 5. B과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41,069,539원과 그 중 대출원금 39,167,961원에 대하여 2014.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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