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4 2016가단26299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04,085원 및 그 중 27,236,560원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가 2014. 4. 18. 소외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주채무자’)에게 39,000,000원을 대출기간 48개월, 대출이율 연 11.9%, 지연손해금률 연 2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4. 5. 13. 주채무자의 대표이사로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소외 회사가 2016. 8. 2.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 위 채권의 2016. 10. 13. 기준 원리금이 27,904,085원(원금 27,236,5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7,904,085원 및 그 중 27,236,560원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