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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12.23 2014가단3293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426,505원과 그 중 94,608,724원에 대하여 2014. 1. 21.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1.은 2012. 4. 20. 소외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금128,177,283원을 차용하면서 대출기간 54개월, 대출이율 연 11%, 연 24%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2.는 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2. 11. 2. 위 채권을 양수하고 2012. 11. 6. 채권양도사실이 피고에게 통지되었는데, 피고 1.은 원리금을 연체하여 2014. 1. 2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금 94,608,724원과 이자 및 지연배상금 1,817,781원과 갚는 날까지 위 원금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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