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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0 2015가합36679
임대차계약존속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2 기재 임대차계약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6. 29.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최초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에 대한 다른 임대인들[피고는 원고 등 4인이 각 구분소유하는 점포들을 합하여 영업점(우리은행 B지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들과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과 함께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그 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초 임대차계약] 제2조(임대차보증금)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00원으로 정한다.

제3조(차임) ① 월 차임은 4,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으로 정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세금계산서 등의 청구에 의하여 매월 말일까지 임대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제4조(임대차계약기간) ① 임차인의 첫 영업일(2008. 5. 3.로 수기되어 있음)로부터 5년간으로 하고, 계약기간까지는 중도해지할 수 없기로 한다.

②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의 내용 변경에 관한 통보를 문서로 하지 않는 한 1개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중도해지) 제4조의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자동 연장기간 또는 연장 계약기간 중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사건 합의서] 원고, C, D, 주식회사 에스티에이건설(이하 ‘임대인’이라 한다)과 피고(이하 ‘임차인’이라 한다)는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2007. 6. 29.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임대인은 임차인의 영업개시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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