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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15 2016가단15408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은 원고와 피고의 부이고, 피고는 원고의 누나이다.

나. 원고 명의의 농업협동조합 예금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의 2007. 1. 17. 기준 잔고는 1,520,771원이고, 2012. 2. 13. 위 예금계좌에서 C에게 6,000,000원씩 5회에 걸쳐 30,000,000원이 이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천안공주낙농농협 안서동 지점에 근무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예금계좌의 통장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 사건 예금계좌로부터 2007. 1. 17. 1,520,771원, 2012. 2. 13. 30,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31,520,77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합계 31,520,771원을 출금 또는 이체하여 소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2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예금계좌의 2007. 1.경부터 2012. 1.경까지 거래내역 중 피고 명의의 거래가 수십 건 이상인 반면 원고 명의의 거래는 몇 건 정도인 사실, 피고가 2006년부터 5년 동안 피고의 집에서 원고의 아들을 양육한 사실, 원고는 2012. 2. 13.자 30,000,000원이 망 C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망 C의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가합1799)이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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