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등】 피고인은 2014. 10.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5. 4.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24:00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화장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7그램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 조서( 가명)
1. 각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소변)( 모 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관련 판결문,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의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투약 1회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