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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33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4. 2. 5.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19:00 경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 옆 공중 화장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 상당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필로폰 투약 흔전 사진

1. 감정 의뢰 회보

1. 감정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누범 전과 확인, 판결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행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반면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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