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1.12 2015구합392 (1)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 매표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1. 8. 11. 설립된 회사로서, 2011. 9. 21. 피고로부터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시설 기준 이상을 확보유지관리할 것‘ 등을 조건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이라 한다) 면허(이하 ‘이 사건 면허’라 한다)를 받아 그 무렵부터 여객자동차 매표사업 등을 영위하였다.

나. C터미널은 경남 D 대 7,281㎡, E 대 149㎡, F 대 533㎡, G 대 74㎡, H 대 149㎡(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만으로 지칭한다)에 건축된 지하 2층, 지상 7층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인바, 원고는 그 중 전유부분의 용도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인 128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I과 사이에 존속기간을 2011. 9. 1.부터 2014.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점포를 터미널사업의 매표소 및 대합실로 사용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I을 비롯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J, K, L, 주식회사 차홀딩스와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분권자인 비케이브라더스 주식회사(이하 ‘비케이브라더스’라 한다), 주식회사 케이비캐피탈(이하 ‘케이비캐피탈’이라 한다), 주식회사 씨에이치에이인터테인먼트(이하 ‘씨에이치에이인터테인먼트’라 한다)는 2014. 8. 초순경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점포 소유자(I)와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2014. 8. 31. 만기 도래되어 통보하니, 기간 내에 이 사건 점포 소유자의 사용권 위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