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6.26. 선고 2018구합103487 판결
노동조합결의시정명령취소
사건

2018구합103487 노동조합결의 시정명령 취소

원고

A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이두규

피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

변론종결

2019. 4. 24.

판결선고

2019. 6. 26.

주문

1. 피고가 2018. 5. 18. B 주식회사 노동조합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결의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금속산업 및 금속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B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구성된 A노동조합 충남지부 B지회를 하부조직으로 두고 있다.

나. B 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3, 11. 13.경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로 설립된 조합원 81명의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2017. 12. 12. 조합원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에서 산업별 노동조합인 A노동조합 충남지부 B지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다.

1) 이 사건 노동조합의 총무부장 C은 2017. 12, 1.과 2017. 12. 7. 2차례에 걸쳐 전체 조합원 81명 중 73명이 초대되어 있는 D 단체 채팅방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총회 일정을 공고하였다.

2) 위 총회는 위원장 G의 위임을 받아 사무국장 F이 의장 자격으로 진행하였는데, F은 출석한 조합원들에게 먼저 '산별 전환', '기업노조 유지', '기간을 두고 산별 전환 중 1가지를 선택하는 형태의 투표(이하 '1차 투표'라 한다)를 진행하여 산별 전환이 과반수 이상 나오면 산별 전환 찬반 투표(이하 '2차 투표'라 한다)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한 후 1차 투표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참석인원 65명 중 산별 전환 35표, 기업노조 유지 13표, 기간을 두고 산별 전환 14표, 무효 3표가 나와 산별 전환을 원하는 조합원이 과반수를 넘었다는 이유로 2차 투표를 진행하였다.

3) 2차 투표에서는 조합원 1명이 총회를 이탈하여 64명이 참석하였고, 그 결과 산별 전환 찬성 43표, 반대 21표가 나와 F은 산별 전환 안건이 가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다.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H, I, J의 위 조직형태 변경 결의에 대한 시정명령 요구에 따라 2018. 2. 5.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4. 5. 위 조직형태 변경결의가 적법한 총회 소집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9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의결요청을 인정하는 의결을 하였고, 위 의결에 따라 피고는 2018. 5. 18. 위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위반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소집의 절차)

2. 위반내용: 노동조합의 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음.

O B(주) 노동조합은 2017. 12. 1. 및 같은 해 12. 7, 2차례 총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의 제목만 공

지하였을 뿐,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를 명시하지 아니한 채 총회 소집공고를 하였고, “조직형태

변경 안건을 의결함에 조합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절차의 투표(1차 의견수렴 투표 후 2차 조직

형태 변경 투표)를 진행하였음(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총회 소집공고의 문언을 볼 때 “조직형태 변경사항” 안건은 1차 투표에 효력을 미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고, 만약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2차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

계조정법」 및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새로운 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결의 안건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알린 후 의결을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러한 특별의견 안건에 대한 투표방법을 1차 투

표 직전에 조합원들에게 설명만 한 것은 조합원들에게 총회 참석 및 토론의 충분한 기회를 부여

하지 않은 것과 같으므로 B(주)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결의"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음(이

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

3. 시정요구 내용

B(주) 노동조합이 2017. 12. 12. 총회를 통한 조직형태 변경결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19조에 따른 소집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니

○ 위 내용의 취지에 맞게 조직형태변경 절차를 다시 이행하시고 그 결과를 2018. 6. 15.까지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직형태 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시정기한 내에 그 의사를 우리지청에 통

보한 것으로 시청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할 예정)

※ 만일 동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의 규정에 의

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9호증, 을가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이 사건 총회 개최 전 조직형태 변경에 관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쳤는바, 총회 소집 공고 당시 심의·의결할 안건의 제목만 명시하였더라도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를 명시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총회 소집 공고문에 안건의 구체적인 처리 절차(1차 의견수렴 투표 후 2차 조직형태 변경 투표)까지 명시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2) 총회 소집 공고의 "조직형태 변경사항" 안건의 효력은 2차 투표에도 미치므로, 2차 투표에 앞서 그에 관한 새로운 총회 소집 공고를 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가부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갑 제2호증)에 기재된 사유 이외에 ① 이 사건 총회 소집 공고가 K를 포함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에게 누락된 점, ② 위 총회 소집 공고의 "조직형태 변경사항' 안건이 2차 투표에도 효력을 미치는 경우 2차 투표 당시 참석 인원은 65명으로 43명의 산별 전환 찬성만으로는 의결정족수(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를 충족하지 못한 점(이하 위 ①, ② 사유를 통틀어 '추가사유'라 한다)까지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만일 그러한 동일성이 없다면 설령 그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 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 추가사유는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각 처분사유(이 사건 제1, 2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24913 판결 등 참조), 이를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제1 처분사유에 관하여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총회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가 명시되지 않은 소집 공고가 이루어졌다거나 조합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위법한 절차에 의한 투표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제1 처분사유는 정당한 처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노동조합법 제19조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규약 제11조 제4항은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과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결의할 사항을 사전에 알게 함으로써 총회 참석 여부 또는 결의 사항에 대한 찬반의사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 회의에 부의할 사항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의안이 무엇인지 알기에 족한 정도로 기재하면 된다 할 것이다.

② 이 사건 노동조합은 오랜 기간 조직형태 변경에 관하여 다양한 경로로 논의를 진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특히 이 사건 총회 직전인 2017. 12. 7.과 2017. 12. 9. B 주식회사 인트라넷의 자유게시판에서는 조직형태 변경에 관하여 조합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게시되기도 하였다), 조합원들은 조직형태 변경에 관하여 그 진행 경과와 상황을 대체로 알고 있었던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총회 소집 공고 당시 안건으로 "조직형태 변경사항(투표용지, 도장)"이라고 명시한 것은, 조합원들이 안건이 무엇인지 알기에 족한 정도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조합원들에게 위 총회에 참석할 것인지 여부 또는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찬반의사를 미리 준비하는 데에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총회 당시 조직형태 변경에 관하여 결의에 앞서 상당한 시간 동안 F의 충실한 설명과 이에 대한 조합원들의 문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조합원들이 위 총회에서 토의권과 결의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③ 나아가 ㉠ 위와 같이 F의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설명과 그에 대한 조합원들의 문답이 있었던 점, ㉡ 1차 투표 결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 2차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에 관하여 사전에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점, ㉢ 1차 투표는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종국적인 투표에 앞서 조합원들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한 것임을 조합원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노동조합법 및 B주식회사 노동조합 규약 등에 위와 같은 방식의 투표를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총회에서 1차 투표를 거쳐 2차 투표를 진행한 것이 위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절차의 투표로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위 총회 소집 공고 당시에 명시하였어야 한다고 할 수도 없다.

3) 제2 처분사유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총회 전부터 오랜 기간 조직형태 변경에 관하여 논의를 진행하여 왔던 점, 위 총회에서도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1차 투표는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조합원들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하여 진행된 것에 불과하고, 종국적인 조직형태 변경결의는 2차 투표라고 보이는 점, 위 총회 소집 공고 당시 "조직형태 변경사항" 안건이 1차 투표에 한하여 효력을 미치고 2차 투표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총회 소집 공고 당시 "조직형태 변경사항" 안건의 효력은 2차 투표에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차 투표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소집 공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제2 처분사유도 정당한 처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4)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오천석

판사김재학

판사최현정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