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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8 2016구합1237
노동조합설립신고증 교부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산업별 노동조합인 원고의 하부조직(공항철도지부) 형태로 존재하고 있던 단체이다.

참가인은 2016. 3. 14. 지부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지부총회결의를 통하여 원고로부터의 탈퇴 및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결의하였고, 2016. 4. 20. 지부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249명 중 203명 투표, 찬성 193표, 반대 10표로 원고로부터 탈퇴하고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기로 결의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6. 5. 19. 피고에게 노동조합 설립을 신고하였고, 피고는 2016. 5. 31. 참가인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 을가 3, 을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8호가 정한 조직형태 변경은 독립된 노동조합의 총회 결의로 가능할 뿐, 지부 등의 하부조직이 스스로 총회 결의를 통하여 독립된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는 없다.

(2) 설령 예외적으로 지부가 독자적인 근로자단체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조직형태 변경결의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참가인은 원고의 직할지부로서 단체교섭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독자적인 규약도 제정할 수 없는 등 조직형태 변경결의가 가능한 독자적인 근로자단체로 볼 수 없다.

(3)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집단적으로 탈퇴하여 새로운 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4)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참가인의 지부대의원대회, 지부총회 결의 등은 원고 규약, 노동조합법 등에 반하는 결의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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