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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4 2018가단54289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합명회사, 피고 C, 피고 D은 연대하여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이유

1. 피고 B 합명회사, 피고 E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아래 제2의 가.

항 기재 사실을 원인으로 한 대여금 지급 청구

나. 적용법조 1) 피고 B 합명회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 간주에 따른 판결) 1) 피고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D, C에 대하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4. 7. 24. 피고 B 합명회사(당시의 상호는 ‘F 합명회사’로 이후 2017. 4. 2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B’라 약칭한다)에 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자 월 700,000원, 변제기 2015. 1. 25.로 정하였고, 피고 E이 위 대여금 채무를 보증한 사실, ② 2014. 9. 19. 위 대여금 채무 원금 중 10,000,000원이 변제되면서 원고와 피고 B, 피고 E 사이에 위 대여금 채무의 이자를 월 600,000원으로 정한 사실, ③ 피고 C, 피고 D은 현재 피고 B의 사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의 사원인 피고 C, 피고 D은 상법 제212조 제1, 3항 상법 제212조(사원의 책임) ①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③ 전항의 규정은 사원이 회사에 변제의 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에 따라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무의 잔존 원금 40,000,000원 및 위 대여금 채무의 지연손해금으로 변제기 다음 날인 2015.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제출한 2014. 7. 24.자 차용증(갑 제1호증 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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