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9.11 2019가단615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777,0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① 원고가 2005. 2. 24. 피고 합명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의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E에 원고 소유인 수원시 팔달구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실, ② 피고 B가 위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E는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수원지방법원 G)를 신청한 사실, ③ 이에 원고는 E에 피고 B의 물품대금 채무 및 경매비용 합계 100,777,041원을 변제한 사실, ④ 피고 C는 피고 B의 대표사원이고, 피고 D은 피고 B의 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에 위 변제금을 구상할 수 있고, 피고 C, D은 상법 제212조 제1항에 따라 피고 B의 위 구상금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777,04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19.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연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