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2262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농업회사법인 B 합명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4...
이유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9. 12. 7. 농업회사법인 B 합명회사(이하 ‘이 사건 합명회사’라 한다)에게 53억 원을 만기 2014. 12. 7.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2015. 6. 3. 기준 위 대출금의 잔액이 원금 4,217,340,544원, 이자가 4,035,755,592원인 사실, 위 소비대차계약상 약정 지연배상금률은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5항이 적용되며 그 이율이 연 21%인 사실, C은 이 사건 합명회사의 대표사원이고, 피고는 사원인 사실, 2012. 8. 16. 이 사건 저축은행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내려졌고(이 법원 2012하합4),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정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212조에 의해 이 사건 합명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합명회사 및 대표사원인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대출원금 중 6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