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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07 2015가단27547
대여금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60,000,000원, 원고 B에게 17,000,000원, 원고 C에게 40,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E에 대한 청구

가. 원고 A의 청구 1) 원고 A의 주장 가) 2013. 11. 11.자 대여금 원고 A은 피고 D, E로부터 아들인 G의 학교폭력 사건 해결을 위하여 3,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1. 11. 위 피고들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14년 2월 말경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2014. 1. 3.자 대여금 주위적으로, 피고 D, E는 공동으로 H주유소를 운영하였고, 원고 A은 피고 D, E로부터 주유소 운영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2014. 1. 3. 위 피고들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약정 없이 대여하였다. 예비적으로, 피고 E는 명의대여자로 상법 제24조에 따라 피고 D이 원고 A으로부터 주위적 청구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2013. 11. 11.자 대여금 갑 제8호증의 6, 1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은 2013. 11. 10. 아들인 G이 구속되자 G의 형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에 가면서 원고 A에게 전화하여 변호사비용 및 합의금으로 사용한다며 3,000만 원의 대여를 부탁한 후, 피고 E에게 전화하여 원고 A으로부터 돈을 받아오라고 한 사실, 피고 E는 2013. 11. 11. 오수관촌농협 신평지점에서 원고 A으로부터 500만 원권 수표 6매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 A이 주장하는 사정(위 금원의 차용 목적이 피고 D, E의 아들인 G의 형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함이었고, 실제로 피고 E가 원고 A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은 후 변호사비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위 차용 목적에 따라 사용한 점, 피고 E가 원고 A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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