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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03 2016고단854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2. 19:3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 F이 술값을 지불 하라고 하자 ‘ 계산을 하였다.

거짓말 하지 말아라.

’ 라며 약 20여 분간 욕을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증인 F, D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피고인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술값을 지불했음에도 지불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을 받자 항의한 것으로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언성을 높이면서 욕설을 하거나 종업원에게 반말을 하기도 하였고, 경찰관들이 출동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란을 피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그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8개월 이하의 징역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처벌 불원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업무 방해나 공무집행 방해 또는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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