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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8 2017고단2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3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19:3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초월 읍 지월로 16번 길 40 스위츠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판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마지막 음주 운전 적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 음주 운전 적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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