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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29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2. 22:5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평소 피해자 E(62 세 )에게 소개시켜 준 여자 문제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곳에 들어가 테이블 의자에 앉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칼날 길이 21.7cm, 총길이 34.2cm )를 꺼내

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 이 씨 발, 다른 동네에서 술을 먹지 너희들이 왜 이동네 와서 술을 마시냐

”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범죄 태양이 위험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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