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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3920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각하부분 :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다.

한편, 각종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소관 행정청에 대한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설령 이 법원이 원고의 확인 청구를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미칠 뿐 당사자가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미치지 아니하고, 그 납부의무가 원고에게서 피고에게 이전되는 것도 아니므로, 확인판결이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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