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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30 2015가단2163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이 사건 소 중 납부의무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자동차세, 각종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소관 행정청에 대한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설령 이 법원이 원고의 확인 청구를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미칠 뿐 당사자가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미치지 아니하고, 그 납부의무가 원고에게서 피고에게 이전되는 것도 아니므로, 확인판결이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2.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

가. 청구원인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2.경 주식회사 오토패스의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면서 차량포기각서와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한 사실, 원고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위 성명불상자는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하였고, 피고는 2008. 12. 24.경 중고차 판매업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고, 같은 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원고로, 보험기간을 2008. 12. 24.부터 2009. 12. 24.까지로 정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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