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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31629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이 사건 소 중 납부의무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다.

한편, 각종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소관 행정청에 대한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설령 이 법원이 원고의 확인 청구를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미칠 뿐 당사자가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미치지 아니하고, 그 납부의무가 원고에게서 피고에게 이전되는 것도 아니므로, 확인판결이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2.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4년경 주식회사 피엔제이유통 명의를 빌려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구입한 사실, 2007. 8.경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매매하기 위하여 장안평에 소재한 중고차매매상사에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는데 주식회사 피엔제이유통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가 2008. 12. 21.경 이 사건 자동차를 800만 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사실혼관계에 있는 C으로, 보험기간을 2008. 12. 21.부터 2009. 12. 21.까지로 정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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