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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11 2015가단1122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있어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데,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하여는 소관 행정청에 대한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법원이 원고의 확인청구를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 확인판결으로 관할 행정청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확인청구는 원고의 법적 불안ㆍ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서, 원고의 위 확인청구는 부적법하다.

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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