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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08 2017가합59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98,497,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7.부터 2017. 5.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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