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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가합233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92,059,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25.부터 피고 A, C은 각 2017. 6....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피고 A이 피고 의료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하였고, 위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한 뒤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원고는 지급의무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인 요양급여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들은 위와 같은 행위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근거 피고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소결론 따라서 피고 A,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주위적 청구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692,059,8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09. 8.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서 피고 A은 2017. 6. 5.까지, 피고 D는 2017. 11.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법인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피고 법인의 사무국장인 피고 C과 피고 법인의 법인관리팀장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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