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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5075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0,373,8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은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B,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D: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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