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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8 2016나205556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서울 서초구 G 대 433.3㎡ 및 그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F의 소유로 2014. 7. 21. 당시 제한물권이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나. 당사자들의 지위 ⑴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 등에게 속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2014. 7. 31. F 명의의 통장으로 391,500,000원을 송금하여 편취당한 피해자이다.

⑵ B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F의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하여 F 행세를 하면서 F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4. 7. 31. 원고로부터 391,500,000원을 F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이하 ‘이 사건 범죄행위’라 한다). ⑶ 피고 C은 고양시 일산서구 H 상가 103호에서 ‘I부동산’이라는 상호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소속 공인중개사의 거래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고자 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피고 C의 공제가입금액은 1억 원이다.

⑷ 피고 D는 서울 중랑구 J빌딩 103호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사이고, 피고 E은 피고 D 법무사 사무소의 직원으로 법무사 업무를 보조하고 있으며, 피고 대한법무사협회는 소속 법무사의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고자 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피고 대한법무사협회의 손해배상규정(갑 제24호증)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제한도액은 2억 원인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담보대출의 경과 ⑴ F의 동생 L 행세를 했던 성명불상자, F 행세를 했던 B은 2014년 7월경 위 I부동산에서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월 1.5%의 이자로 사채를 쓸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⑵ 이에 피고 C은 2014년 7월경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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