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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4 2016가합32391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은 연대하여 335,719,198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 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 담보대출 중개서비스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2005. 6. 3.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D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만 한다)는 법무사법에 따라 지방법무사회와 그 회원의 지도 및 연락에 관한 사무와 법무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B는 피고 협회 소속 법무사로 1998. 8. 22. ‘법무사 B 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가입기간 2015. 4. 1.부터 2016. 3. 31.까지, 공제금액 2억 원으로 된 피고 협회의 손해배상공제회에 가입하였다.

피고 C과 그의 형인 E은 법무사 B 사무소의 전담사무원 중 사무장으로 각 등록된 사람이다.

대출모집업무 위탁과 지정법무사 위촉 등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는 2015. 7. 1. 원고와, F이 원고에게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제9조에 따라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하면서 업무 범위를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 등으로 정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정하는 대출모집업무 위탁에 관한 업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F에 지정법무사로 피고 B를 추천하였다.

피고 B는 2015. 10. 26. F에 지정법무사의 위촉 신청과 함께 ‘수임받은 제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함과 아울러 약정 위반시 각종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교부하였고, F은 피고 B를 F의 지정법무사로 위촉하였다.

모집고객의 법무사 보수 등의 송금과 피고 C의 임의 소비 원고는 F의 부동산 담보대출 등을 실행할 별지 표 순번 1 내지 51번 ‘입금인’란 기재 각 고객 이하 통틀어 ‘모집고객’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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