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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511674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321,203원 및 그 중 69,985,503원에 대하여 2019. 3. 25.부터 2019.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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