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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20가단503778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6.부터 2019. 12.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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