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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19가단5305826
양수금 중 일부금
주문

1. 피고들은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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