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49725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4,908,706원 및 그중 94,442,960원에 대하여 2019. 9. 28.부터 2020. 2.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