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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0 2017노29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 음성 재활정보서비스의 G 이야기 방에서 “ 자격이 없는 친일파 마귀들이 국립 현 충원에 매장되어 있다” 고 말하였을 뿐이고, C의 법정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에도 C을 두고 마귀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 동작구에 사는 마귀’ 가 동아리 방을 휘젓고 다니고, H과 맨날 붙어 먹으며, 회원들에게 20만 원씩을 주고 대의원이 되었고, 결혼식 때 돈을 조금 주는 사람들을 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E 음성 재활정보서비스의 G 이야기 방에서 말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에 다가 피고 인의 전체 진술 내용 및 G 동아리 회원들 과의 통화 내용까지 모두 함께 살펴보면, 피고인이 말하는 ‘ 동작구에 사는 마귀’ 가 국립 현 충원에 매장되어 있는 자격 없는 친일파를 지칭한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 C을 가리킨다고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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