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19. 경 3,000만 원, 그 무렵 7,000만 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차용하고, 2010. 8. 21. 서울 영등포구 F 건물 비 제 5 층 제 501호를 피해자 명의로 매수하여 2015. 8. 28. 경까지 위 빌라를 보유해 왔다.
가. 2014. 5.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11. 경 서울 동대문구 G 건물 109동 17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 중국에서 꽃을 수입해서 현 충원에 납품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빌라를 사는 과정에서 빌렸던
1억 원을 합하여 1억 3,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꽃 수입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는 다수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재산 가치가 없었으며,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12. 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93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4. 10.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6.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피해자 명의로 된 서울 영등포구 F 건물 501호에 전세로 1억 3,000만 원에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조합에 내야할 1억 1,000만 원, 월세 보증금 4,000만 원을 모두 갚아야 전세를 들어 오겠다고
하는데, 2,0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위 빌라를 매도할 때 매도 차익을 남겨 2,000만 원을 반환해 주겠다’ 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