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3.27 2012고단5311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하순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토목공사를 맡은 G건설로부터 터파기 공사를 하청 받았는데, 그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덤프트럭 등에 유류를 제공하여 주면 그 대금을 매달 월별계산하여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5.경 G건설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을 당시부터 공사를 따내기 위하여 낮은 금액에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G건설로부터 받을 금액보다 실공사비가 더 들어갈 것이 예상되어 공사를 한다고 해도 이익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2억 원 상당이어서 G건설로부터 받은 기성금 이외에 달리 유류대금을 지불할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9.부터 같은 해

8. 29.까지 사이에 차량번호 H 트럭에 시가 12,513,042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6대의 차량에 합계 146,581,622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지급명령서, 거래명세서 등 첨부, 고소대리인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