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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34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E 법인 소유 관광버스 차량에 넣을 유류를 외상으로 거래하고 싶다. 유류대금은 매월 초에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매월 지불해야 하는 버스 할부대금이 8,000만 원, 직원 인건비가 2,500만 원, 임대료 등 회사 운영비가 1,000만 원 정도였던 반면, 월매출은 6~7,000만 원 정도여서 매월 적자 운영이었고, 관광버스를 운행하여 벌어들이는 수입은 직원 인건비, 회사 운영비에 먼저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11.경부터 같은 해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합계 25,546,7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주유거래장부, 거래장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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